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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5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강원 춘천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한 E의 2017. 10월 임금 1,9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20,000원 등 합계 4,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2019. 5.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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