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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19고단2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3,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47,536,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117,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4,755,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0』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F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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