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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퐁퐁나이트 쪽에서 방일해장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남)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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