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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정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중형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언행 상태는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은 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교차로를 주공6단지아파트 쪽에서 쌍용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 즉 쌍용지하차도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대형 승용차량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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