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3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2. 00: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19 앞 이면도로에서 토마토 PC방 방면에서 봉은사로 방향으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2병과 맥주 1잔을 마셔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렉서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2. 01: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사실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