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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번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PCX 이륜차량,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들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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