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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9]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16 필지( 토지 주 D)에 대하여 ( 주) 하 호종합건설과 4개 동 24 가구를 건축하는 다세대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하면서 E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서 피해자에게 “ 현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진입로만 뚫으면 된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마무리 진입 공사를 하여 법정 이자를 주고, 만일, 돈을 주지 못하면 다세대 빌라 102동 202호 분양권을 명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5. 30. 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6. 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6. 27.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21] 피고인은 2015.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피해자 J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600 만 원 정도 빌려 주면, 차용 원금을 변제 할 때까지 원금에 대한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4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15.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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