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오후 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병원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선 불금 등 2,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아버지 생일잔치에 밥값이 없는데 3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선 불금 등 2,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고 미납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2. 말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L 병원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성주군 N에 있는 O 다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2,6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매월 360 만원씩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