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동종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D에 자재를 납품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2. 순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건과 관련하여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자재대금 및 일일 작업자의 인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 수금하면 전액 변제를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대금을 수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빌린 채무 )를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3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수금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 기 발주된 제작품을 못 만들고 있다, 곧바로 갚을 것이니 선 결제를 부탁한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는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작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2,3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