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경 피해자에게 “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 안 산점에서 14억 7,000만 원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빚이 2,000만 원이 있었고,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신청되었을 뿐 대출이 승인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경 경기 평택시 송 탄 동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임야 7,000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21억 원을 대출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가 위 임야 7,000평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축협, 농협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21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 다만 부동산 감정비용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한 데 우선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 경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