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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50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경매 6계에서 C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D의 부동산(인천 부평구 E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 정정신청서로 공사대금 채권 492,000,000원으로 유치권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곡건설 주식회사(원고)가 D(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5115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7.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2,000,000원을 지급하라”의 판결을 선고 받아, 피고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경매 비용 등이 부족한 이유로 2008. 11.경 F 소유의 빌라 7세대와 위 채권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492,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29. 같은 절차에서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사실관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유치권 신고사유의 사실관계부분을 정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25.경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경매공정을 방해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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