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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나491
건물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유치권 신고 및 경매신청의 취하

가. 원고는 D, C의 채권자로서 그들이 공유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7. 16. 접수 제23522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2352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와 D, C은 같은 해

9. 21. D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8억 7,200만 원으로, C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6억 4천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들에 터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B), 그에 따라 위 법원이 2013. 6. 5.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 경매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대금 중 6억 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6. 이 사건 경매의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경매법원은 같은 달 9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의 주장 경매 신청 취하로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종료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유치권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신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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