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F 소유의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이 2013. 5. 28.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것처럼 하여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경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2014. 7. 24. 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 336,000,000원을 피 담보 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지상 4 층 건물 중 사무실 1 칸을 인도 받아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경 F 소유의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이 2013. 5. 28.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것처럼 하여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경 ‘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