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99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639]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4:00경부터 같은 날 19:07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그곳 2층 창문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금고 안에 있던 약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사파이어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320만원 상당의 순금 귀금속 세트(순금 목걸이 10돈, 반지 5돈, 팔찌 5돈 각 1개), 1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5개, 시가 불상의 순금 핸드폰 고리 3개,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30만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35만원 상당의 남성용 페라가모 반지갑,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