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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99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상습특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639]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4:00경부터 같은 날 19:07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그곳 2층 창문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금고 안에 있던 약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사파이어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320만원 상당의 순금 귀금속 세트(순금 목걸이 10돈, 반지 5돈, 팔찌 5돈 각 1개), 1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5개, 시가 불상의 순금 핸드폰 고리 3개,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30만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35만원 상당의 남성용 페라가모 반지갑,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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