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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1.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8:59~22:24경 사이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수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5.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19:00부터 익일 00:29경 사이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남자목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수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5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팔찌 1개, 시가 25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65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12.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25~21:42경 사이 대구 북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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