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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7 2017나153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F는 2005. 12. 3.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0. 3. 18.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0. 3. 29. 광주 동구 J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5 내지 10층을 임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3,800만 원, 임대기간 2011. 3. 28.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3. 피고 B, D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병원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또는 임대부동산), 의료기자재 등을 포함하고, 동업자들이 균등하게 각 5억 원씩을 출자하여 1/3 지분을 가지며,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원장직을 수행하고, 대표원장은 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었다. 라.

피고 B, D은 위 약정에 따라 각 5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A는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초기자본금 명목으로 이미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므로 별도로 5억 원을 출자하지는 않았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B, D은 기존 약정사항 이외에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산, 동업자별 출자금 및 차입금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2012. 4. 11. 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위 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투자종합내역 요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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