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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7020
청소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839,200원과 그중 15,494,6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6. 10.경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에서 ‘F병원(그 뒤 ’D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의 산부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개업 당시 금융기관에서 300,000,000원가량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던 피고는 2011. 1. 5. 자신이 포항시 남구 G에서 운영하던 ‘H’ 병원을 폐업한 다음, 2011. 9. 1. A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러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3. 31. A이 이 사건 병원의 단독사업자로 그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라.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은 A이 전담하여 대외적으로 A 단독 명의로 제3자와 거래를 하였다.

마. 청소용역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A과 이 사건 병원의 청소용역에 관하여, 2014. 10. 31. 청소용역비 월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되 청소용역비는 원고가 당월 말일에 청구하여 다음 달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4. 12. 31. 청소용역비 월 7,5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되 청소용역비는 원고가 당월 말일에 청구하여 다음 달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청소용역업무를 마친 다음, A에게 2014. 11. 30. 2014년 11월분 청소용역비 7,150,000원(6,500,000원+부가가치세 650,000원), 2014. 12. 31. 2014년 12월분 청소용역비 7,150,000원(6,500,000원+부가가치세 650,000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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