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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08438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75,61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11. 7. 6.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1. 5. 6. 소외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되, 동업기간은 2011. 5. 6.부터 2014. 3. 31.까지, 지분비율은 원고가 200,000,000원, 소외 D이 30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원고가 40%, 소외 D이 60%를 갖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D이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1. 7. 6.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 계약기간 : 2011. 7. 6.부터 2014. 3. 31.까지 제2조(동업의 투자 및 지분) 총 투자금은 7억원으로 하되, 피고가 계약시점까지 투자하여 진행해 온 것을 4억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는 이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필요시 피고의 명의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리스 혹은 렌탈 등의 금융을 일으키도록 한다.

피고가 2/3, 원고가 1/3의 지분을 갖도록 한다.

제3조(동업자의 역할) 피고, 원고 2인은 의료인으로서 또한 경영인으로서 성실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병원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단 요양병원의 특성상 초창기에는 한방의사인 피고가 일차적으로 진료키로 하고, 경영 정상화 혹은 근무하여야 할 의사가 추가로 필요시까지 원고는 사정에 따라 병원으로의 복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복귀가 늦어져 진료에 차질이 있을 시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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