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삼척시 D 상설시장 내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곗돈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고, 이후 20개월 간 매월 이자 40만 원을 포함한 240만 원씩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F을 채무자, G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 액수만을 기재한( 변제기 일, 이자는 공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9. 3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 보증인인 F의 아들 G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함께 간 사촌 동생 J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증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 변제기 일’, ‘ 이자’ 란에 ‘ 변제기 일 : 2013년 7월 30일’, ‘ 이자 : 2 부’ 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차용금 증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법원 직원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 증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제 2 항과 같이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원인은 “ 원고( 피고인) 는 F에게 2011. 11. 30.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부( 연 24%) 로, 변제기 일은 2013. 7. 30.까지로 하고, 연대 보증인으로 G을 정하였으나, F은 약정한 이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 4,000만 원 및 약정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