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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근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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