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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단11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이 약정금 채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합1009호)에서 2013. 11. 2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 2014. 5. 1. 피고인 A 소유의 강릉시 E아파트 제105동 802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후 위 아파트에 위 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2.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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