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6.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2016. 12. 19.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A를 채무자, F( 개 명전 G) 및 H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고, 위 제 3 채무자들이 2016. 12. 21. 경 합계 285,236,612원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강제집행 면 탈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9. 경 강릉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지급 받을 자를 “C”, 발행일을 “2016. 3. 7.”, 액면 금을 “561,200,000 원”, 발행인을 “ 강원도 강릉시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1.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만들어 낸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2017. 3. 7.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 받을 자를 “B”, 발행일을 “2014. 1. 28.”, 액면 금을 “595,000,000 원”, 발행인을 “A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약속어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