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 A는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이티푸드(이하 ‘피고 이티푸드’라고만 한다)는 닭강정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에스디민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에스디민은 2013. 4.말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이티강정박스 G’(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실내장식 공사를 피고 이티푸드로부터 수급하였다.
다. E은 2013. 5. 1. 11:13 본인이 고용한 일용노동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점포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H’ 간판을 해체하던 중, 간판을 고정하는 위쪽 나사를 푸는 순간 간판이 앞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간판에 깔리면서 복부 내 내장파열에 따른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높이 2m가 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계 등을 사용하고,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