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외에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는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을 별도로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원고와 선정자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원고와 선정자 D, E의 ‘사용자로서의 임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7행 내지 제7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업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가 주방가구 등 설치공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무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B의 요청에 따라 2016. 8. 24.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들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B가 2016. 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