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1.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설치할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을 제작하였는데, 피고가 그 물품대금 3,61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간판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간판제작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D’라는 업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 병원의 인테리어를 맡은 ‘D’의 실질적 대표인 E인 점(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제작을 의뢰하는 전화를 한 사람이 E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가 E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간판을 제작하면서 간판의 크기, 색상 등에 관하여 E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간판 대금이나 추가 주문에 관련된 문제도 주로 E과 논의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제작 계약의 계약금을 직접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송금인란에는 ‘D’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 병원의 직원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피고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고, 원고와 이 사건 간판의 글씨 크기나 디자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부탁에 의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