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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2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 ① 내지 ④ 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음주 운전 피고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3278 사건 )에서 2015. 12. 10.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E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C를 내려 준 곳이 E 이라는 취지로 반복 진술하여 피고인이 E의 위치를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증언 당시 C를 내려 준 곳이 E 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곳이 E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E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E 앞에서 내려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 증언 당시 변호인으로부터 E 상호가 나와 있는 사진을 제시 받고 “V ”라고 보이는 곳이 E이 맞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 사진을 보면서 맞다고

답변하여 ‘ 피고인이 E의 간판을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 신문에서 ‘ 피고인이 C를 내려 준 곳에 있었다는 슈퍼의 상호나 E의 상호를 본적 없고, “V” 라는 곳이 E 인지 몰랐지만 증언 당시 E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V” 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 E 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V” 간판을 본 적이 있고, 그러한 간판이 붙은 곳이 E 인 것처럼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 증언은 피고인이 C의 차량을 음주 운전 적발장소까지 운전해 주어서 C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기조가 C의 변소에 의도적으로 합치시키려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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