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00』 피고인은 2014. 4. 26. 19:00경부터 2014. 4. 27. 03: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0병, 안주 6접시, 여성도우미 3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57』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등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77』 피고인은 2014. 4. 1. 01:5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 K(32세)에게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및 안주 1접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먹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