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우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건물을 지어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자,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병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젼스페이스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비젼스페이스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1,639,618,042원이다.
3)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아래에 기재한 합계 1,493,950,700원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비젼스페이스에 지급한 1,075,5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서울공조(주) 및 옥성정보통신(주)에게 직접 도급주어 시공한 냉반방설비 및 통신설비 공사대금 300,000,000원
③ 피고가 비젼스페이스의 하수급인 소외 1(가구설치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
④ 비젼스페이스에 대한 채권자 소외 2가 채무자를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8023호 로 받은 선순위 채권가압류 금액 83,450,700원(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3814호 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639,618,042원 중 위 4)항에서 인정한 1,493,950,7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5,667,342원(= 1,639,618,042원 - 1,493,950,700원)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흥진메텍(이하 ‘흥진메텍’이라 한다)의 압류 및 추심채권액 또는 채권양도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비젼스페이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흥진메텍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622,575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추심명령 금액 90,622,575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비젼스페이스는 2013. 4.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0원의 채권을 흥진메텍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6. 1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 86,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흥진메텍이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2756호 로 비젼스페이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90,662,575원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흥진메텍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채무자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45,667,342원에서 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55,004,767원(= 145,667,342원 - 90,662,57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금액 137,650,000원 중 위 55,004,767원을 초과한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일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일진건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명보금속(이하 ‘명보금속’이라 한다)의 채권가압류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에 비젼스페이스의 채권자인 일진건업과 명보금속으로부터 합계 90,394,467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가압류 금액 90,394,467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959호 로 채권자 일진건업, 채무자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 ○○○○병원(피고), 청구금액 68,000,00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7. 25.자)을, 2013. 8. 26. 같은 법원 2013카단63119호 로 채권자 명보금속, 채무자 비젼스페이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394,467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8. 23.자)을 각 송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비록 일진건업과 명보금속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비젼스페이스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비젼스페이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비젼스페이스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노임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당연히 노무자들에게 체불된 노임을 지급했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스스로 비젼스페이스를 대신하여 노임을 직불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노임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노임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이지 이를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채권양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민법 제451조 ),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2013. 9. 13. 비젼스페이스(양도인)를 대신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젼스페이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노무자들에 대한 비젼스페이스의 노임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55,004,767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