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 의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금지규정이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 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진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원자력전시관 신축설비공사채권 양수금청구 가운데 금 12,414,867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동인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금채권을 소외 합자회사 동영기업에 양도하였다고 또한 위 소외 1 자신이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제1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3.2.26. 피고에 대한 대구시 중리시영아파트 제4공구 설비공사하도급공사금 53,277,590원 채권에 대하여 대리수령권한을 소외 합자회사 동영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위 소외 1 명의의 위임장(갑제2호증의2)이 1985.9.7. 원고에 의하여 피고에게 우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대리수령권부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대리수령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대리수령권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5.2.3.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신축공사금채권 금 101,200,000원을 원고지에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같은 해 9.7.피고에게 그 양도서실을 통지하였고 그 때까지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하도급공사금은 1985.9.2. 변경도급계약에 의하여 감액된 공사금 640,000원과 기수령공사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560,000원이었는데, 소외회사는 1985.1.7. 피고로부터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설계서에 의거하여 순공사비 중 인건비 금 22,477,526원 및 간접노무비 금 2,377,850원, 합계 금 24,849,376원을 노임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6조의8 , 동 시행령 제40조 에서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그 양도까지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노임상당금액 24,849,376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가 1985.9.7. 채권양도통지 전에 수령한 공사금 합계 금 50,640,000원은 그 중 금 12,434,509원(50,640,000x(24,849,376/101,200,000))원 미만 버림)이 노임상당액에, 나머지 금 38,205,491원이 노임상당금액 이외의 부분에 각 비례 배분되어 감액 및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소외회사가 위 채권양도 통지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 하도급공사금 50,560,000원, 채권은 그 중 금 38,145,133원(101,200,000 - 24,849,376-38,205,491)만 유효하게 양도되고 나머지 금 12,414,867원은 여전히 소외회사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금액에 한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위 금액을 넘는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구 건설업법 제36조의8 의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노임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때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가운데 노임상당액에해당하는 금 12,414,8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여전히 소외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구건설업법 제36조의 제1항 의 규정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이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와 일광빌딩설비공사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상대방의 승낙과 보증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10.25 소외회사와 일광빌딩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위 빌딩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 그 후 소외회사가 위 설비공사를 완공하고 피고가 1984.7.4. 위 일광빌딩을 준공하여 소외 주식회사 일광기업에 인도하였으나 일광기업이 소외회사가 시공한 공기조절기 및 간이정화조배관부분과 그 밖의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각종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수차에 걸쳐 하자의 보수를 촉구하자 소외회사는 1985.7.3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일광기업과 원만한 해결을 본 다음 위 일광빌딩설비 하도급공사금 18,640,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일광기업은 1987.5.20. 소외회사를 대위한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일광빌딩의 소외회사 시공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이 이로써 소외 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주식회사의 일광기업과의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본 셈이므로 소외회사가 지금까지도 위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 역시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와 24회에 걸쳐 각종 설비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하도급공사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영진실업전문대학 위생설비공사 및 설비추가공사는 원도급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나머지는 2년)동안 피고에게 예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외회사가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된 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소외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1985.7.까지 일광빌딩설비공사와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하도급공사금 전액을 지급하고 각 하자보증금을 일광빌딩설비공사 하도급공사금 및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 하도급공사금에서 같은 목록기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각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와 만촌자전거경기장 설비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소외회사가 이를보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신 타에 의뢰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1985.10.19. 금 3,000,000원, 후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8. 금 385,000원, 합계 금 3,385,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도급공사 가운데 영진실업전문대학 위생설비공사 및 추가공사 하자보증금 합계 금 1,303,5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설비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원심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8.1.20. 이전에 이미 만료하였고 그 중 위 원자력전시관설비공사, 만촌자전거경기장설비공사 및 일광빌딩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설비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박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일광빌딩설비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에 원만한 해결을 보았음이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의 유보하자보증금 공제항변은 원자력 9, 10호기 전시관설비공사 및 만촌자전거경기장설비공사의 하자보수비 금 3,385,000원과 영진실업전문대학 위생설비공사 및 추가공사의 하자보증금 1,303,000원 합계 금 4,688,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을제3호증의1은 앞서 본 약정을 재확인한 데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거기에 원고의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및 피고의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원자력전시관신축설비공사 채권양수금 가운데 금 12,414,867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