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3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뺨을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팔과 손이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심히 비난할 만한 동기나 목적에 의하여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미리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 9cm 의 칼로 깊이 9.5cm 의 자창이 생기도록 찔렀고, 부검 감정서에 의할 때 자창은 1개소이나 피하지방 층에 2개의 자 입구가 있어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다시 힘을 가하여 깊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