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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8 2013노373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약간 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칼이 피해자의 몸속으로 들어간 깊이는 1.5cm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뼈에 칼이 닿을 정도로 힘껏 찌른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보라매전철역 화장실이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부터 전철역 지상까지 약 70개의 계단을 스스로 걸어 올라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정도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취한 행동 등을 볼 때 병원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될 뿐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미수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살인죄의 기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자창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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