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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81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 7월경부터 알게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13. 2. 16.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소유자 C와 매매대금 155,000,000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25,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2,000만 원은 2013. 2. 20. 지불)으로 정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013.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2,500만 원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2억 4,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반씩 나누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1/2인 12,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되 원고가 매월 생활비를 2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원고가 2,000만 원, 피고가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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