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2. 12.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창원시 진해구 C 41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은 252,522,000원(옵션금액 5,930,000원 별도)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3. 6. 3.까지, 2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3. 12. 1.까지, 3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4. 6. 2.까지, 4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4. 12. 1.까지 각 납부하고, 입주잔금 47,522,000원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하며, 7,5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융자금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2012. 12. 5. 계약금 3,000만 원, 2013. 3. 15.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1억 3,000만 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되었는데, 선납할인을 받아 170,190,540원이 수납액으로 인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분양안내에 의하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12. 5.)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형제인데, 피고가 2010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의 전매금지기간이 지난 후 전매하겠다. 만약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겨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