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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04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권유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로 한 후 2007. 5. 27.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대전 유성구 E아파트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31. 원고의 동생인 F 명의로 2007.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F을 대리하여 2008. 1. 5. I에게, 2008. 7. 24.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차인들이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납부할 계좌로 피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를 기재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11. 6. 14. G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6,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융자금 1억 2,000만 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 G이 승계하고, G이 F에게 나머지 2,200만 원(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600만 원은 2011. 6. 21. 지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을 2011. 6. 21.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피고의 계좌로 2011. 6. 10. 900만 원, 같은 달 14. 7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2011. 6.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1. 7. 9. 피고의 계좌로 588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각서 - 부동산의 표시: 논산시 C(답-2212 평방미터) 상기 토지를 2012. 12. 23.부로 현 상태에서 전체 토지의 반(1106 평방미터)의 매매시 권한을 원고(D의 대리인, 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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