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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06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들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009. 11. 7.부터 2011.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6.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11.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1억 2,500만 원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압류채권자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알았다’고 기망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수회에 걸쳐 피고 또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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