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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1: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맞은 편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비밀로 포장한 후 위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홍삼 액기스 1박스를 비닐을 뜯은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6:50경 서울 은평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떡집 앞 진열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떡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89-15 ‘연신내물빛공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2: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4064』 피고인은 2018. 11. 6. 16:30경 서울 은평구 K, 1층 L호 ‘M’ 의류매장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62』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조리대 인근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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