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0. 22: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6 세) 과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가격하여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겨눴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 내 식당 난간에 가격하여 깨뜨리고, 일행인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40cm 가량 )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문, 집안 벽 등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