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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4 2018고단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3:4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탁자에 내리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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