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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8가단56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사진관 영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1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사진관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대리한 C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5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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