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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나30117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지하 약 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계약기간 2005. 5. 10.부터 2008.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월세가 5개월 이상 연체 시에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고 시설물 일체를 포함해서 재임대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완료 후 시설비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나. 부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던 중 2006. 10. 9.경 물탱크 누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B는 2007. 7. 1. ‘E’ 식당의 폐업신고를 한 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있던 원고들의 물건을 폐기 처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3.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절도 혐의로 성서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성서경찰서에서는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6호증, 을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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