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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631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1. 2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6.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사당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사당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2015. 5.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설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유치권존재확인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0054호)은 2016. 1. 20.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피고의 공사로 인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779호)도 2016. 7. 14.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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