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6. 1. 2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6.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사당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사당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2015. 5.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설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유치권존재확인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0054호)은 2016. 1. 20.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피고의 공사로 인한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779호)도 2016. 7. 14.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