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231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3.부터 2016. 8. 29.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와 피고의 처 C가 공유하고 있고, 별지 2, 5, 6 기재 각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의 아들인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피고와 D는 2013. 2. 6.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E의 장비, 설비 및 이 사건 사업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임대기간 3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F은 D에게 E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3. 4. 1.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4. 2. 11. F에게 “연체된 임대료가 2,360만 원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임차기간 2014. 3. 13.부터 2016. 3.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4. 3. 13.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2.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3.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F,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와 C는 2014. 3. 14. F,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