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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54127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 감축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6.경 피고가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8. 접수 제29892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7.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여 다시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1)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행 매매대금 : 5억 원 대금의 지급 3억 5,0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5,000만 원 : 아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1억 원 : 2014. 4. 7.경부터 2014. 4. 22.경까지 3회에 걸쳐서 지급 2) 임대차계약 보증금 : 5,000만 원 월 임료 : 230만 원 기간 : 2014. 4. 30.부터 2019. 4. 29.까지 특약사항 :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가 3개월간의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고,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4. 4.,과 2014. 6.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부터 2014. 11.까지의 관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1, 1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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