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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2 2020가단1080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2. 24.경 안양시 동안구 D 대지 2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3. 19. 그 지상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2층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5. 6.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므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20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사실, 피고들은 이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본인들의 물건을 남겨두지 않고 원고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두고 떠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전기ㆍ수도 등이 단전ㆍ단수된 채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이 사건 소송진행의 경과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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