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해양사업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일산동 일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로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