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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09 2017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2017. 2. 14. 자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7』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3. 04: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모텔 505 호실에서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3. 20:15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컵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5그램을 물과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20:15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다량의 필로폰을 한꺼번에 투약하여 취한 환각상태에서 위 장소에 있는 면도기 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고 급 케 미 탈 볼라 텐스 50T 매트를 찢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 컨트롤 박스를 벽에서 뜯어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7』 피고인은 2017. 2. 4. 17:05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와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체불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지름 약 2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I 투 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가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주입 받는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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