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1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30 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인 여성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 (F 병원 상대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ㆍ 소견서 ㆍ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정신 감정결과 통보( 사본)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편집성 정신 분열병(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이래 수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피고인은 2014. 5. 경 부친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존속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4 고합 117호 )에서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치료 감호가 함께 청구되었으나, 2014. 12. 8.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치료 감호청구가 기각된 점, ③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2. 24.부터 2015. 8. 24.까지 F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2015. 10.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