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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구합24214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M 일원 77,374.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6. 3. 30.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 승인 2009. 2. 1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N) 2009. 9. 23. 피고 조합설립인가 2015. 7. 16. 사업시행인가 2016. 3. 27.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변경 및 조합원 변경에 관한 결의 2016. 5. 23. 조합설립변경인가 2017. 11. 11. 임시(관리처분)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의 201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O,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위 안내책자에는 결의사항으로 12가지 안건이 제시되어 있고 그 중 제2호 안건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이다. 라.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 조합원 933명 중 860명(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참석한 90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 참석한 228명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542명)이 참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은 찬성 839표로 가결되었다.

마.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1. 2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 3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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