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경위 2008. 1. 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G) 2008. 5. 28. 피고 조합설립인가 2012. 6. 11.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2012. 6. 20.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2015. 6.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결의 2015. 8. 17.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2015. 8. 26.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I) 2016.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2016. 3. 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J,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총회의 소집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위 안내책자에는 정기총회 결의사항이 되는 6가지 안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제6호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으로, 위 안건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건축개요,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연면적 67,877.9948㎡에서 71,568.5861㎡로 증가, 건축면적 3,455.4459㎡에서 3,088.1888㎡로 증가, 용적률 20.02%에서 17.89%로 감소, 세대수 440세대에서 503세대로 63세대 증가, 평형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변경 등이다
(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의결 이 사건 총회에 피고 조합원 168명 중 117명이 참석하였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찬성 94표로 가결되었다.
마. 분양신청공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