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D 일원 55,224.60㎡(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5. 5.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 총 444명 중 327명[= 직접 출석 94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76명 포함) 서면결의 233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316명(= 327명 - 반대 6명 - 기권무효 5명)이 제6호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8.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창원시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창원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이 사건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전제로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동봉하여 조합정기총회...